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임대아파트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이 낮은 계층들에게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 탄생한 제도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경우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오늘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임대아파트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

 

목차

 

 

1. 임대아파트 공급 목적

 

부동산에 관련된 정부의 대책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값은 해마다 다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서울에서는 빠듯한 직장인의 급여 만으로는 내 집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 해당이 된다면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힘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임대아파트 입주조건만 잘 확인한다면 괜찮은 조건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는 정부와 주택 기금의 자금으로 건설한 아파트를 말하며 임대주택 중의 하나입니다.

 


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과 수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시의 SH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나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의 건설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공임대 주택과 다르게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득 1~4분위 계층인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며 무주택자만 임대아파트 공급 목적에 해당이 됩니다.

 

 

 

2. 임대아파트 종류

 

임대 아파트의 종류에는 공공임대 아파트, 영구임대 아파트, 국민임대 아파트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임대 후에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 의무 기간은 5년과 10년입니다.

전체 무주택 세대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일반공급과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고, 노부모 부양,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대상이 되는 특별공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임대 기간이 50년인 영구임대 아파트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 부모 가정 등 사회 취약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급되고 있습니다.

소득 1분위에 해당해야 하며 지자체의 추첨을 통하여 선정되고 있으며 전용면적은 40제곱미터 이하이며, 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정도로 정해집니다.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 목적인 국민임대아파트는 소득과 자산의 기준을 충족해야 공급이 되므로 미리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소득의 재분배와 부동산 시장의 불완전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 임대아파트 공급 목적이며 공공기관과 민간 업체가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되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크기인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으며 전용면적 60미터 이하인 14평에서 20평대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산하여 시중의 60~80%대의 금액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주택의 매매나 전세 혹은 월세의 지나친 증가로 재계약 기간이 다가오면 고민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정적인 집값에 매번 이사를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로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인 임대주택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중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임대 아파트의 입주조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무주택자입니다. 여기서 무주택자의 조건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를 비롯하여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만약 세대를 분리해도 검증 대상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 가정과 사회 취약계층의 아동, 청소년의 주거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 주택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만 19세 이상자의 한하여 80%가 우선 공급되며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특별공급이 됩니다.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30년 동안 임대 기간을 두어 공급하며 2년씩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중 기준소득 및 보유 자산 보유 비중을 충족해야 공급신청 자격자가 됩니다. 세전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세대주와 가족 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약이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해당이 되며 임신 중이라면 뱃속의 태아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의 합산 금액이 2억 8천8백만 원 이하여야 공급 신청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다면 2,468만 원 이하만 포함이 됩니다.

 

 

 

4.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신청방법

 

무주택과 기준소득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 1순위는 각 해당 지역 거주자, 2순위는 해당 주택 근교 지역 거주자, 3순위는 1,2 순위에 해당이 아니한 자로 나누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또한 전용면적 50제곱 미터 미만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 입주자 선정 순위, 다자녀, 배점이 높은 사람의 순으로 추첨이 진행됩니다.

 

 

이상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순위, 다자녀, 해당 지역 거주자, 배점이 높은 자의 순으로 추첨이 진행됩니다.

임대 아파트의 임대 기간과 저렴한 임대료로 인하여 경쟁률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수량은 한정되어 있어 조건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취약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임대아파트 공급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된다면 사전에 미리 가점을 계산하여 수시로 임대분양 공고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신청하는 것보다는 거주 지역의 공간과 편의시설 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자세하게 알아보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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