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개인적인 이유로 다니시던 직장을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퇴사하실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퇴직금인데요. 금액이 얼마인지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대상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목차

 

 

1.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 근속 후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퇴직 상황에 대비해 근로자들에게 생활 안정 자금 명목으로 만들어진 퇴직급여 제도를 말합니다.

 

 

 

2. 퇴직연금제도

 

많은 회사들이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퇴직금을 회사에서 직접 적립하고 관리했지만,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직원들이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안정적인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어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이 된 제도가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겨서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퇴직금의 운용 주체가 회사에서 금융회사로 넘어가고 투자주체 역시 회사에서 근로자로 변경되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금이 사전 결정이 되어 회사가 책임을 지고 근로자에게 지급을 악속 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금이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되며, 운용성과에 따라서 퇴직금이 변동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퇴직금을 개인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고, 퇴직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3. 퇴직금 지급대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퇴직급여 보장 법에 따라서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합니다.

 


4 대보 가입 여부, 가입기간과는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거나, 회사에서 근무한 지 1년 이상인 경우일 때 회사는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일 경우에도 근로한 기간이 총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1년 미만으로 계약하는 경우는 재계약 후 총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거주하는 가족만으로 구성이 된 기업일 경우에는 정상적인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로 보기가 어려워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퇴직금 지급 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지급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임의대로 지급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연간 20%의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5.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은 통상임금이 아니고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이 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 근로연수는 근로계약 체결이 되어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뜻합니다.

 


퇴직금은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은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은 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가 되며, 급여 외 상여금과 직무수당과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 등은 포함이 됩니다.

 

 

 

6. 퇴직금 계산방법 및 중간정산

 

퇴직금 계산방법

- 평균임금 : 퇴직하기 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의 총 날짜수
- 퇴직금 계산 공식 :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 규정은 아니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및 임차 비용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 친족의 의료비를 부담할 경우
* 천재지변 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기준 역산하여 5년 이내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

또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일 경우는 중도인출이 불가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는 중도인출이 불가한 추가 사유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불가한 사유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액을 줄이는 경우
*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했을 경우

 

 

7. 퇴직금 소득세

 

퇴직금은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쌓이게 되므로 회사를 퇴사할 때 금융소득과 합쳐져서 누진세로 인해 소득세의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퇴직금은 기타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분류과세이므로, 퇴직금에만 따로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여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지만 IRP계좌 또는 연금형식으로 받게 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대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퇴사를 앞둔 시점에 퇴직금 계산방법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예상하여 퇴사 후의 생활을 계획적으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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