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혜택 신청방법을 확인해보려 합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대해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격요건이 완화되었다는 이야기가 작년부터 나왔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확인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가족등으로 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 급여를 지급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혜택과 주민세, 전화요금, 전기요금, 바우처 보료 등의 할인 혜택을 추가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명시되어 있는조건에 미달되었을 때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정부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1997년 말 외환 위기가 급격히 심해졌을 때 실업, 빈곤문제가 악화되면서 빈곤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시민단체들의 청원,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1999년 9월 7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사회권 하나로 규정하였고 근로 능력 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빈곤층에게 소득 보장을 하도록 규정했고 자활사업으로 근로연계 복지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보장제도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액: 생계 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소득 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지급기준 548,349원-소득 인정액 150,000원 398,350원(원단위 올림)

 

시설 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전체 평균: 1인당 월 급여는 256,267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중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자입니다. 30% 이하 생계급여, 40% 이하 의료급여, 45% 이하 주거급여, 50% 이하 교육 급여 등의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중위 소득에 따라 지원이 상이합니다. 

 

 

*생계 급여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기초 생활보상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수급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기본적인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가 초, 중, 고, 특수학교 등에 입학 혹은 재학 중인 경우 입니다.(교육의 기회를 적정하게 제공해 자립능력을 배양하는 급여로 교육 활동비, 입학금, 수업료 등입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며, 국민 의료보장의 수단입니다.(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며, 수급권자는 1종, 2종으로 분류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 주거의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 혹은 유지수선비를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수급대상자도 주거급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있을 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수급 신청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까지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수급 신청 가구는 월 가구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신청자의 부양의무자의 월 가구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은 소득 인정액을 뜻하는데 가구 소득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하고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소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합니다. 스마트폰 앱의 경우 복지로 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도 물론 가능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문의전화를 해보신 뒤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게 더 빠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사항 

- 2021년에 노인 가구와 한 부모 가구는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할 때에도 부양의무자가 폐지되니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복지 급여는 신청한 사람 중에서 자격이나 조건에 맞을 때 수급 받게 됩니다. 

 

 

*지원 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합니다. 

-사실조사 및 심사: 시, 군, 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서비스 결정: 시, 군, 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제공: 시, 군, 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 봤습니다. 매년마다 확인을 해야 할 듯합니다. 확인을 하시고 어떤 게 어떻게 바꿨는지 알고 있으면 좋을 듯싶어 포스팅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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