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혐의 인정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혐의 인정 A 씨와 B 씨 또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했으며,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혐의 내용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물론 A, B 씨 역시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 의견서에 피고인의 범의(범죄임을 알고도 행하려는 의사)를 부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재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고 물었는데, 피고인들은 거듭 (범의를 포함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두 부부 모두 희망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피해아동 측 변호인은 두 달째 반혼수상태에서 단 한마디 진술조차 할 수 없었다며 아이 목소리를 간접적으로라..